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
울산시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예정이었던 동구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을 각각 내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는 다양한 정부정책을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지원, 취업촉진수당,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및 한도 확대, 직업훈련 자부담 면제 등의 정책이 지원된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유예 정책 등 경영안정정책이 지원된다.
송철호 시장은 “최근 조선업 대형 3사 중심으로 업황개선 등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소·기자재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아직 더 필요하다는 논리로 노사민정이 다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구노력을 통해 조선산업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위기 이전을 넘어서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16년 7월 최초지정 이후 7회 연장, 동구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4월 최초지정 이후 3회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