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단체 대표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3명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명의를 빌렸다. C씨는 이들 명의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았고 이후 이를 전매해 상당한 차익을 거뒀다. 정부는 C씨를 비롯해 브로커와 명의 대여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한 전국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실거래 위반 사항과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 가운데 555건에 대해 탈세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37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에 통보했고 명의 신탁 약정 위반 등 8건은 경찰청에 통보했다. 계약일 허위 신고 등 211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한 탈세 의심 사례에는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가족 간 의도적 저가 거래 등이 포함됐다. A법인 대표의 아들 B씨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법인 배당소득을 주택 구입 자금 출처로 제시했는데 이는 B씨가 실제 보유한 지분을 크게 넘어선 금액이었다. 정부는 A법인 대표가 아들에게 배당금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D씨는 저축은행에서 의료 기기 구입 목적 등으로 26억 원을 대출받은 뒤 서울 강남구 소재 7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부정 청약과 집값 담합도 다수 적발해 이 가운데 30건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