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직 검찰총장들 “尹 징계, 법치주의 큰 오점…중단해야”

[尹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김각영·문무일 등 9명 성명

"법이 보장한 총장임기제 강제 중단"

"독립적 결정 어렵게 만드는 선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직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직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각영 전 검찰총장 등 전직 총장 9명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는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징계 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런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직 총장들은 “이번 징계는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내린 징계 조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직 총장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는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 조치로 임기가 사실상 중단돼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검찰 구성원들은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형사 사법절차가 정의롭고 공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성명서에는 김각영 제32대 총장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윤 총장 직전 총장을 맡았던 문무일 제42대 총장까지 총 9명이 참여했다. 다만 이 중 한상대 제38대 총장과 채동욱 제39대 총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전직 총장들은 “두 사람 중 한 명은 성명 발표에 반대했고 다른 한 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직 총장 중 기수가 높은 김 전 총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취임했는데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후 “검찰 지휘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등 인사권을 놓고 충돌을 빚자 곧바로 옷을 벗었다. 제34대 김종빈 전 총장도 6·25전쟁을 ‘통일 전쟁’으로 주장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강정국 동국대 교수 구속 여부를 놓고 노무현 정부와 충돌한 후 사의를 표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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