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확정 전 민사 판결문, 2023년부터 PDF로 공개

대법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신상 관련 부분은 비실명 처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23년부터 확정 전 민사 판결문이 PDF 형태로 일반에 전면 공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10일 제10차 회의에서 민사 미확정 판결문 공개 확대 계획안을 확정했다. 민사 미확정 판결문이란 3심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의 민사 하급심(1·2심) 판결문을 의미한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2년 상반기 민사 미확정 판결문 공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같은 해 하반기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시범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판결문 내용 중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정보 등 신상에 관한 부분은 비실명화를 통해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 PDF 형태의 판결문 제공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시스템 개발 완료 후에는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판결문을 누구나 PDF로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이뤄졌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이탄희 의원 등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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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는 개정안 내용 중 판결문 공개 범위를 민사 미확정 판결문으로 확대한다는 부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판결문을 제공한다는 부분에는 ‘찬성’ 의견을, 판결문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삭제한다는 내용 등에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삭제에 관해서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회에서의 민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은 지난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에서 비롯됐다. 회의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 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문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개하는 판결문은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PDF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 내용이 논의됐다. 다만 당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미확정 판결문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결 사항에는 민사판결문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예규 등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관련 예산 확보가 용이해지고 사업추진이 확실해져 법원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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