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소송 중 아이 데려가 4개월간 아내 못 만나게 한 아빠 집유

재판부 “아이 친부라고 해도 데려가려면 B씨 의사에 반해선 안 돼”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소송 중 아이의 육아를 전담하던 부인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미성년자약취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아내와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연락을 받은 아내 B씨는 ‘절대 보내면 안 된다’고 했으나 A씨가 한 시간 가까이 버틴 끝에 아이를 데려갔다.


A씨는 대법원이 B씨를 아이의 양육자로 확정할 때까지 4개월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B씨와 아이가 만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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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사이가 나빠져 이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고 별거까지 하며 8월 말부터는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를 돌보던 B씨는 이후 같은 해 11월께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이를 데려온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강제나 협박은 없었으며 당시 B씨가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가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설령 아이 친부라고 해도 아이를 만나고 아이를 데려오려면 B씨의 의사에 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B씨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려갔고 4개월간 친모가 아이를 자유롭게 보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며 “B씨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서 몇 달씩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던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찾아와 아이를 빼앗아 간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통상 중하게 비난받는 유괴범죄와는 다르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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