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수처장 추천위 野 위원 사퇴 불구…與 18일 의결 강행

野 위원 임정혁 변호사 사퇴

與 “무책임한 출범 방해 행위

최대 2명 빠져도 의결 가능”

임정혁 변호사 /연합뉴스임정혁 변호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측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무책임한 공수처 출범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대 2명의 위원이 빠진다손 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는 데 문제가 없는 만큼 18일 후보 선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여야 간 상당한 충돌이 우려된다.

추천위 5차 회의 개최일을 하루 앞둔 이날 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 중 나머지 1명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에 참석, 위원 충원이 결정될 때까지 처장 후보 선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민주당은 임 변호사의 사퇴를 무책임한 공수처 출범 방해 행위로 규정한 뒤 후보 선정을 늦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허영 대변인은 임 변호사의 사퇴와 18일 여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무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퇴는) 무책임한 공수처 출범 방해행위”라며 “(18일 의결은) 국민적인 기대이고 법 절차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딥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2명까지 빠져도 회의 진행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당초 공수처법의 의결 정족수는 7명 중 6명이었지만 민주당의 개정안 강행 처리로 정족수는 7명 중 5명(3분의 2)으로 완화됐다.

18일 회의에서는 앞서 다수 득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각각 5표),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각각 4표) 등 4명을 대상으로 최종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