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유류입찰 담합한 에쓰오일 등에 시정명령

2005년부터 11년 동안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 입찰에서 담합한 SK에너지 등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 업체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실시한 5차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모임과 전화로 각자 낙찰받을 물량과 납품지역을 배분했으며 이 과정에서 2억8,000만 갤런 상당의 유류가 담합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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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담합은 지난 2005년부터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입찰에서 납품지역 유류탱크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된 것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지역별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해야 했는데, 입찰 시점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지 예측하기 힘들었다. 이들 사업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가격 예측 및 계약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물량과 납품지역 배분 등에 관해 합의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6개 사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3년간 최고경영자 및 석유류 판매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시간 이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받게 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2,300억원의 민사배상금, 1,700억원의 형사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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