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경기도 파주 등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36곳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이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규제지역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