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중대재해법 속도...기업 '처벌 쓰나미' 온다

이낙연 "불행의 사슬 끊어야 할 때"

의총서 법안 논의...임시회 처리 추진

노동계 표심 의식한 야권도 동조

행정제재·형사처벌·민사제재 3중처벌 가시화

경제계 "국회發 충격 커져" 토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법안 방향과 뼈대를 확정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이 ‘패닉’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1월 8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기간 내에 중대재해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서다. 앞서 정기국회에서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집권 여당의 ‘반기업 입법 질주’가 다시 예고된 셈이다. 이에 따라 재계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 제재에 이어 징역과 벌금 등 형사처벌,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한꺼번에 닥치는 ‘3중 과잉 처벌 쓰나미’ 위기라고 토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불행의 사슬을 끊을 입법적 의지를 보일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의 성격 자체가 워낙 중대하고 내용과 관련된 분야가 많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늦어져서는 안 되는 절박함도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이라는 법안명부터 바꿔야 한다”며 “가뜩이나 반기업 정당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다른 의원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특례 범위가 너무 넓어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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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모든 의원이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정책위와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형 기준 검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양형기준위원회 판단은 내년 2월에나 나올 건데 지금 그전에 입법을 해야 되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제 순서가 조금 뒤바뀔 수는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의 ‘동조’도 한몫하고 있다. 21대 국회 제1호 당론으로 중대재해법을 내세운 정의당은 일주일째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정의당과 협력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기업 이미지를 벗어야 중도층을 껴안을 수 있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 노동계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여야 모두 노동계 표심만 겨냥해 중대재해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경제계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제 단체의 한 임원은 “중대재해법까지 통과된다면 기업 규제 3법 통과로 시작된 국회발(發) 충격이 더욱 커져 쓰나미급이 될 것”이라며 “시행 시기라도 유예해 기업의 준비 기간을 허락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호·김인엽기자 joist1894@sedaily.com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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