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표준 주택 공시 가격 열람을 18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공시 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사라질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대폭 높였는데 이 과정에서 공시 가격 4억~6억 원대 주택이 초고가 주택보다 상승 폭이 높아 중저가 주택 소유주의 불만이 속출했었다. 내년 표준 주택 공시 가격 안을 보면 초고가 주택의 공시 가격 평균 상승 폭이 9억 원 미만 주택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주택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열람 이후 실제 주택 소유주들의 반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2021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안’을 확정하고 열람을 시작한다. 주택 소유주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시군구청 민원실 등을 통해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내년 1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도 표준 주택 공시 가격 안을 시세 구간별로 구분해 초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대폭 높다고 밝혔다. 정부 안에 따르면 15억 원 이상 표준 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 가격 상승률은 11.58%로 9억 원 미만 주택(4.6%)의 3배에 달할 정도다. 또 9억~15억 원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 상승률도 9.67%로 9억 원 미만 주택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하지만 주택별로 살펴보면 형평성 논란은 불거질 수 있다. 올해도 서울 마포·용산·동작구 등의 비종부세 대상 주택들의 공시 가격 상승률이 다른 주택보다 두드러졌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다가구주택은 공시 가격이 4억 1,800만 원에서 4억 9,800만 원으로 19.1% 상승하며 전국 공시 가격 평균 상승률(4.47%)의 4배가 넘었다. 반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은 공시 가격이 277억 1,000만 원으로 2.6% 오르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공시 가격과 관련, 9억 원 미만 표준 주택은 균형성 제고 기간을 적용해 높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공시 가격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 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만큼 실제 세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표준 주택은 공시 가격 현실화율 90%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다른 주택보다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