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공시가 18일 0시부터 열람... 형평성 논란 사라질까

초고가 주택 평균 가격 상승폭

9억 미만보다 2배 이상 높지만

주택별 편차 여전...반발 우려도




정부가 내년도 표준 주택 공시 가격 열람을 18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공시 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사라질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대폭 높였는데 이 과정에서 공시 가격 4억~6억 원대 주택이 초고가 주택보다 상승 폭이 높아 중저가 주택 소유주의 불만이 속출했었다. 내년 표준 주택 공시 가격 안을 보면 초고가 주택의 공시 가격 평균 상승 폭이 9억 원 미만 주택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주택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열람 이후 실제 주택 소유주들의 반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2021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안’을 확정하고 열람을 시작한다. 주택 소유주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시군구청 민원실 등을 통해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내년 1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도 표준 주택 공시 가격 안을 시세 구간별로 구분해 초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대폭 높다고 밝혔다. 정부 안에 따르면 15억 원 이상 표준 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 가격 상승률은 11.58%로 9억 원 미만 주택(4.6%)의 3배에 달할 정도다. 또 9억~15억 원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 상승률도 9.67%로 9억 원 미만 주택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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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택별로 살펴보면 형평성 논란은 불거질 수 있다. 올해도 서울 마포·용산·동작구 등의 비종부세 대상 주택들의 공시 가격 상승률이 다른 주택보다 두드러졌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다가구주택은 공시 가격이 4억 1,800만 원에서 4억 9,800만 원으로 19.1% 상승하며 전국 공시 가격 평균 상승률(4.47%)의 4배가 넘었다. 반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은 공시 가격이 277억 1,000만 원으로 2.6% 오르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공시 가격과 관련, 9억 원 미만 표준 주택은 균형성 제고 기간을 적용해 높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공시 가격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 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만큼 실제 세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표준 주택은 공시 가격 현실화율 90%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다른 주택보다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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