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10대 딸 학대한 '계부·친모' 오늘 법의 심판 받는다

창원지법 오후 1시 20분 1심 선고

檢, 계부 징역 10년, 친모 7년 구형

지난달 29일 부모로부터 잔혹한 학대를 받은 A양(오른쪽)이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달 29일 부모로부터 잔혹한 학대를 받은 A양(오른쪽)이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8일 진행된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20분 107호 법정에서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친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끔찍한 학대를 견뎌야 했던 A양은 지난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사건 중대성과 수법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9월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 등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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