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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축구 11명 출전해야 하듯 '공수처장추천위는 7명' 돼야 적법"

이헌 "축구 11명 출전해야 하듯 '공수처장추천위는 7명' 돼야 적법"

이헌 변호사/ 연합뉴스이헌 변호사/ 연합뉴스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8일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는 법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7명의 추천위 구성을 전제로 소집되고 의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 변호사는 “이는 지난 8일 법사위의 개정공수처법 안건심의위 당시에도 논의된 바가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헌재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헌정수호 등 시급한 경우로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논란이 있다’는 등 사유로 9명이 아닌 8명의 심판에 문제없다는 것이지만 헌법에서 정한 재판관 9명의 심리와 심판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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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어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시급하지도 않고, 대의정치 원리에 따른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라며 “원칙대로 7명의 추천위가 새로 구성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 중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해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의 참여 없이 이뤄진 징계는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한 사안도 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수행한 사건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어제 국회의장이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를 해촉하고 야당 측에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했다”며 “개정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이 위촉돼 추천위가 다시 구성돼야 비로소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이 적법,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추천위 회의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개진하고 관철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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