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을 강제 전역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14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군의 변희수(22)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조치는 차별’에 대해 이같이 라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인권위원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심신장애 등급을 트랜스젠더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에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원들은 “변 하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심신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지난 1월 22일 변 전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군인사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군인의 장애를 판정하고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시킬 수 있는데 남성 성기 상실을 장애 3급으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변 전 하사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오며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각각 제도 개선과 시정 권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안건은 지난 10월 제16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돼 한 차례 논의됐으며 이번에 재상정돼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