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대노총 “플랫폼 별도법 제정 말고 노동법 적용해야”

근로기준법 적용하기에는 종속성 달라

업계 "플랫폼 특성 얼마나 적용될지 미지수"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자 양대노총이 “기존 노동법을 적용하면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시간과 일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플랫폼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양대노총은 18일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제정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국노총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며 졸속적 대책을 내놓은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의 전시행정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고용노동부가 상정한 플랫폼종사자보호대책 건이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없으며, 안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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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의 논리는 ‘기존의 노동법이 있는데 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 노동법과 사회보험 체계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며 “그것이 당사자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이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수 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요구해온 바”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노총도 참여를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종속성이 높은 일반근로자와 플랫폼종사자는 성격이 달라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근로시간과 장소가 명시되고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플랫폼종사자는 시간과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일감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업계는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이 플랫폼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지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자꾸 일반 임금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적용하려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얼마나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방안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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