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수처장 후보 또 불발

與 독주에 '野 추천위원 사퇴' 맞불…28일로 연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5차 회의를 열었지만 처장 후보 최종 2인을 확정 짓지 못한 채 회의를 오는 28일로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높였지만 추천 위원 사퇴 카드로 맞대응한 국민의힘의 지연 작전을 뚫지 못했다. 결국 여당의 입법 독주에도 불구하고 연내 공수처 출범이 일단 중단된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추천 위원 결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날 사퇴한 야당 측 추천 위원 임정혁 변호사를 이미 해촉하고 국민의힘에 재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추천위도 이날 회의 종료 이후 “법리 논쟁을 떠나 국회의장이 후임 위원 추천을 요청한 점을 존중해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개의와 의결 요건을 충족하면 추천위는 후보 선정에 있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박 의장의 위원 추천 요청으로 무의미해졌다. 개정된 공수처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 기한 내에 위원을 새로 추천하게 된다. 다만 의장의 요청에도 교섭단체가 추천 위원을 위촉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제6조 6항에 따라 국회의장은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교섭단체 추천 위원 대신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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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장도 17일 임 변호사를 해촉하고 국민의힘에 추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해 왔고 국민의힘도 임 변호사의 사퇴와 동시에 추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며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추천위는 석동현·한명관 후보자의 사퇴를 확인하고 23일까지 후보자 추가 추천을 허용하기로 했다. 28일 6차 회의에서는 기존 심사 대상자와 추가로 추천된 심사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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