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6개월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한 차례 더 기각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전담인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의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시 피의자의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각 사유로 “피의자 측은 현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법리적인 측면과 범의를 다투고 있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크지 않다”고도 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고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했다고 보고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