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증권사·상호금융도 22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




22일부터 신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 이용자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도 내년 1월부터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참가 기관 확대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오픈뱅킹이란 고객이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한다. 기존에는 은행과 핀테크 기업만 참가했다.


22일부터 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우체국, 일부 증권사로 확대된다. 이날부터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한금투·이베스트투자증권·키움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메리츠증권·대신증권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 앱에서 바로 다른 은행의 계좌를 조회해 이체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당초 22일 오픈뱅킹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농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는 29일부터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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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금융결제원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한다. 또 참가 기관 확대 일정에 맞춰 입금 가능 계좌도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정기 예·적금으로 확대된다.

오픈뱅킹의 이용 기관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도 내년 1월부터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참여 기관이 확대되면서 조회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점쳐지는 데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세부적으로 잔액 조회는 10원에서 3원으로, 거래 내역 조회는 30원에서 10원으로, 계좌 실명 조회는 50원에서 15원으로 인하된다. 송금인 정보 조회는 50원에서 15원, 수취 조회는 10원에서 3원으로 낮춘다.

금융위 측은 “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대고객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오픈뱅킹 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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