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말정산 후 받은 실손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 못 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을 마치고 청구한 보험금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내년 1월에 추진된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그동안 의료비 지출 후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를 넘겨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근로자가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챙기는 빈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청구는 진료 후 3년 동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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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의료비 세액공제 후 실손보험금까지 받았다면 보험금 수령 연도의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차감하되 보험금 수령액이 그해 의료비를 초과하면 직전 연도 의료비에서 초과분을 공제해 수정 신고를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난해 900만 원을 내고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받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올해 1월에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했다면 올해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900만 원을 제외해야 한다. 만약 올해 의료비 지출이 900만 원에 못 미친다면 초과분을 지난해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신고를 하고 세액 공제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국세청의 건의대로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후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후속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금과 함께 가산세(부당 공제액의 10%)를 물게 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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