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시장조성자 주식 공매도, 절반으로 줄인다

[금융위·거래소 공매도 개선 방안]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증권사 주식공매도 금지

면제된 업틱룰도 적용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

감시 주기 6개월→1개월...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주식시장에서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된 종목의 시장조성 대상 제외 등을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물량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점검 주기는 6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지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감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을 위해 전체 공매도 거래 중 42% 수준을 차지했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다른 헤지 수단을 활용하라는 취지다.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업틱룰은 주식 시장조성자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면제되고 있는 규제다.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된 종목은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시장조성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우대할 계획이다. 유동성 평가 기준은 거래량 및 회전율·호가 스프레드 등의 지표를 반영하게 된다.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 거래 내역을 포함한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장조성자가 자의적 호가 제출을 통해 주가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본래 취지인 유동성 확대를 넘어서는 수준의 공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10월부터 시장조성자인 22개 증권사의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 내역을 점검했다.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가 몇 건 발견됐으나 금융당국은 대부분 기술적인 오류·실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장조성자가 고의적으로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나서지 않았다는 증권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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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 방안으로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2월까지 실시간으로 종목별 공매도 호가가 구분·표시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3·4분기까지 장중 시장 전체의 공매도 규모 및 거래 상위 종목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거래 정보를 별도로 수집한 대량매매·대차거래 등 다른 거래정보와 연계·대조해서 불법공매도 의심 거래 적발에 활용해 시장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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