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사내 협력회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대표들은 21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협력사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인력이 유출돼 산업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조선업종의 주 52시간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올 연말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다수의 조선 협력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면, 현재 평균 주 64시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시 2,000여명이 넘는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자의 임금 인상 요구 등으로 협력사들의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게 됨에 따라 이를 버틸 수 있는 협력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당장 협력사 근로자들의 연장근로가 줄어 실질임금이 평균 20% 가량 하락하고, 이는 가뜩이나 수급이 어려운 조선 기술인력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력사들은 생산 공정의 차질도 우려했다. 조선업은 옥외 작업이 대부분인 특성상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계획적인 인원 투입이 어렵고, 선후 공정간 호흡이 맞지 않으면 후속 공정에 긴급작업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공정과 납기를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정된 근로시간 내에 공정을 준수하기 위해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투입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 협력사들은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기간 확대’ 등의 제도 보완과 함께 최소 1년만이라도 주 52시간 도입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울산시에는 거제시에서 주 52시간을 보완해 시행하고 있는 ‘조선산업 고용 위기극복 추진 계획’을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 협력사에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달 11일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국내 5대 조선업체 사내 협력회사들의 모임인 ‘조선5사 사내협력사 연합회’가 청와대와 총리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에 조선업종 주 52시간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이들 5개 조선사 소속 458개 협력회사 임직원 4만4,000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선업 협력사들은 지난 11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선업종 주 52시간제도 적용 유예 청원’을 올리는 등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에 사활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