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600억원가량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이 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과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상환 자금 부족에 따른 연체 액수는 약 600억원이다.
산은이 쌍용차에 대출한 900억원의 만기도 이날 돌아온다. 산은은 지난 7월6일과 19일 각각 만기가 돌아온 대출 700억원과 200억원의 만기를 모두 이날로 연장했다.
그동안 산은 내부에서는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이 연체된 상황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상황이었다. 통상 연체 상태의 기업에는 은행들이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고 자금 회수에 나서기 때문이다. 산은에 더해 우리은행의 쌍용차 대출금도 이날 만기가 돌아온다. 지난 9월 말 기준 쌍용차의 우리은행 차입금(단기)은 15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