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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신문 구독하고 세금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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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최신 뉴스와 심층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알찬 정보를 챙기시고 구독료의 30%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세요.

◇적용시기=2021년 1월 1일(금) 결제분부터

◇혜택=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2022년 1월)에 공제 혜택


◇내용=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지로 등으로 결제한 종이신문 구독료의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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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인 사람

◇문의=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콜센터(1688-0700) 및 홈페이지(링크)

2020년 12월 21일

서울경제·한국신문협회

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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