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카드

카드사, 법인회원 과도한 혜택 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게 금지된다.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에 대해 서면, 전화로 갱신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는 법인회원의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쟁을 펼쳐 마케팅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에 불과하나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 차이를 기록했다. 이같은 비용 상승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 전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법인회원의 총수익·연간 신용카드 이용액·규모 등을 고려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이익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기업·중기업 회원인 경우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야 하고 카드 이용액의 0.5% 내로 혜택을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소기업에 대해서는 총수익이 총비용만 넘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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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무실적카드의 갱신 대체발급시 채널도 다양화된다. 갱신·대체발급 예정일 6개월 내 사용 실적이 없는 카드를 갱신·대체발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서면 동의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전화로도 갱신대체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인회원의 경제적 이익 제한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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