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말연시 방역 고삐] 스키장 막고, 숙박업소 50%만 예약…‘성탄절 이브’부터 전면 금지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연말 특별방역 돌입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위반 시 운영자 300만원 과태료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 금지, 숙박업소 50%만 예약 가능

방역조치






크리스마스 전 날인 24일부터 전국의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의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주요 관광지의 숙박업소는 전체 객실의 50%만 예약받을 수 있으며 예약금은 환불해 줘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날 브리핑에 나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이번 연말 방역의 핵심은 전국 식당의 5인 이상 모임 금지다.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이 함께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소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손님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 이외의 장소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도 금지된다. 중대본은 “사적 모임은 업무상 필히 수반되는 공적인 모임을 배제한 모든 모임을 지칭한다”며 “식사를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모임, 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을 중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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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레저 시설과 해돋이 명소 등 관광지도 폐쇄된다. 중대본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해맞이, 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 명소 및 국립공원 등이 포함된다. 또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 역시 금지된다.

백화점 302곳과 대형마트 433곳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했다. 이용객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 하고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 등을 금지한다. 또한 집객행사,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그밖에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준수해야 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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