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파견 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인력 파견 업체인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렵다.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사업체를 닫는 것을 휴업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업 수당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를 막기 위해 휴업 수당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 방지가 정책의 목적이므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한 달 동안 감원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파견 업체의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파견·용역 회사가 회사 전체가 아닌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예를 들어 파견 업체가 A·B·C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했는데 A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파견 업체는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1개월 동안 해고하지 않으면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못했는데 사후 신고 기간이 짧아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못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근로자휴직계획)을 휴업 후 사흘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서류를 마련하기에 시간이 촉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집합금지·집합제한명령으로 휴업한 경우 사후 신고 기간을 30일로 연장했다.
-올해 영업이 워낙 안 됐는데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출 감소는 어떻게 증명하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 동월, 월평균,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보다 현재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내년의 경우 기준 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올해가 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비교 대상 연도를 지난 2019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증명이 어렵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실근로시간을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년부터는 소정 근로시간으로 신고하면 된다. 소정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이기에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