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1가구 1주택만 소유'...법으로 못 박자는 與

진성준 의원 주거기본법 대표 발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 논란에

"다주택 소유 인정 않는 것 아냐" 해명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1가구 1주택’을 법률화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사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은 현행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구체화한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해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목적이다.


진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법안 발의 근거로 내세웠다. 국민의 10명 중 4명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 가구주가 된 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9년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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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 부동산 시장을 더욱 옥죄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책 실패로 부동산 대란이 나타났는데 또 다른 정책 실패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임대주택 단지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임대주택 단지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됐다. 이 원칙을 주택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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