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외선 살균제품 21개 인체 위험성 지녀…“안전기준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 시중 25개 자외선 살균제품 조사 결과 발표

3개 제품 살균 효과 기대 못해…인체 유해 수준 오존 제품도

21개 제품 높은 선량 자외선 방출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

/자료=한국소비자원/자료=한국소비자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관심이 높아진 자외선 살균제품 중 일부 제품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외선 방출 제품 절반 이상에 보호장치가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UV-C(살균파장)가 방출되지 않아 살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자외선이 방출되는 제품 절반 이상은 보호장치 등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의 시험 결과 조사대상 자외선 살균제품 중 3개 제품은 UV-C 파장이 아닌 UV-A 파장만 방출되고 있었다. UV-A 파장은 UV-C에 비해 살균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파장이다. 그 중 1개 제품은 UV-C 파장이 방출된다고 광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개 제품은 각종 세균에 살균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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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5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5배 초과하는 오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UV-C 램프는 공기 중 산소분자를 분해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 생성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제조사가 만든 IN-UV01 제품에서는 기준치 5배를 넘는 0.5ppm 이상의 오존이 발생했다. 오존을 흡입하게 되면 기관지·폐세포 등의 손상을 유발해 호흡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25개 제품 중 21개 제품이 높은 선량의 자외선을 방출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제품이 위험그룹2에, 16개 제품이 위험그룹3에 해당했다. 위험그룹3은 일시적인 노출에도 위험한 수준이다. 하지만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21개 제품 중 11개 제품은 자외선에 대한 인체 노출을 방지하는 보호장치가 없었다. 또 14개 제품은 자외선 노출 위험에 대한 경고 표시가 없어 소비자의 눈·피부가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직류전원 42V 이하의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부분의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의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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