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배당했다.
해당 검사실은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 경찰에 사건을 보내 수사를 지휘하는 방안 중에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과정도 검찰이 들여다볼지 관심이다. 앞서 법세련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사준모는 경찰 청문감사실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법세련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아직 배당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