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25년까지 전국민고용보험…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 지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임금근로자 중심의 현 고용보험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로드맵이 23일 공개됐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까지 전 국민이 실업급여를 받게 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1,400만명 수준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정 사업장에 고용된 임금근로자와 극소수의 자영업자만 가입하던 고용보험을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와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내년 특고·플랫폼 노동자 14개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시작으로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겸업 비중이 43%인 예술인의 경우 계약서상 소득을 합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술인에 대한 공공발주 시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도 부과한다. 또 근로복지공단 내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문화예술 용역 가이드라인과 전자계약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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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태가 제각각인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묶어 산재보험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전체 특고 166만명 중 106만~133만명으로 추정되는 14개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을 검토한다. 이들에게는 유형 별로 각기 다른 소득신고 유형이 적용 된다. 보험설계사, 대출·카드모집인, 방판원, 학습지·방문교사, 대여제품점검원 등 사업주가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직종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반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된다. 본인이 직접 반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사업자등록 유형은 계약 상대방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소득을 파악한다.

2022년 1월부터는 최대 179만명으로 추산되는 플랫폼 종사자 중 플랫폼 기업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어 사업주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우선 적용된다. 소득 파악을 위해 정부는 거래건별로로 거래내역을 신고받고 보험료 원천징수할 계획이다. 같은 해 7월부터는 나머지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내년 상반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하고 2022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임시직과 일용직 등 고용보험 적용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근로복지공단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와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람들도 정년 연장 논의와 연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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