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속보] 서울시, 28일부터 최대 20% 혜택 주는 ‘선결제상품권’ 발행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최대 20%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선결제상품권을 발행한다.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서울시내 업소 20만여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오는 28일부터 선결제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선결제상품권은 소비자가 10만원을 결제하면 10%를 더한 11만원을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어 미리 선결제상품권 사용을 등록한 업소에서 선결제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0%가 추가된 12만원을 최종 사용할 수 있다.

선결제상품권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에 놓인 집합금지업종(노래방·실내체육시설) 1만4,935곳과 영업제한업종(식당·카페·목욕탕·PC방·미용실·독서실·스터디카페) 18만9,111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별도로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과 달리 서울시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선결제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결제 애플리케이션 15개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서울시는 선결제상품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대한제과협회·서울시노래연습장협회·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대한미용사회·이미용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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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안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연이율 0.56%의 특별융자도 지원한다. 총 8,000억원 규모이며 업소당 3,000만원 한도에서 심사 없이 대출금을 지원한다. 오는 28일부터 상담을 시작하며 새해가 시작한 첫 영업일인 내년 1월4일부터 대출을 실행할 방침이다.

지하철과 지하도에 입점한 1만333개의 소상공인 점포에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또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원·청소원 인건비는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하고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내년 6월로 연장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총 470억원의 지원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선결제상품권 발행, 소상공인자금지원, 공공시설내 점포 임대료 감면 등 긴급지원대책을 우선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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