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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청구 "법치주의 훼손"

"개정 공수처법, 헌법부정·법치파괴 도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함께 공수처장 추천 관련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헌법상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정권 수사를 독점하게 됐다”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빌미로 사법권의 독립을 크게 위협하는 헌법 부정과 법치 파괴의 사태가 도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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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서 등장할 전체주의와 독재의 망령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헌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조속히 심판해야 한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5월 공수처법 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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