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시진핑 "음식 낭비 막아라" 한 마디에 철퇴 맞은 中 '먹방 콘텐츠'

먹방 진행 시 최대 1,700만원 벌금...메뉴 소량 옵션도

음식 남기면 추가 요금 부과...전문가 "음식물 낭비 심각"

중국 먹방 콘텐츠./글로벌 타임스 캡처중국 먹방 콘텐츠./글로벌 타임스 캡처



시진핑 국가주석의 ‘음식 낭비를 막자’라는 구호 한 마디에 중국의 먹방(먹는 방송)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음식 낭비 금지법’ 초안이 심사에 들어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지난 8월 음식 낭비 관련 입법 업무를 위한 팀을 꾸린 지 4개월여만이다. 전인대 상무위가 음식 낭비 금지법 초안을 검토하면서 조만간 해당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관영 중앙(CC)TV는 중국에서는 연간 3,500만t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국 내 전체 수확량의 12%가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식 낭비 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콘텐츠인 먹방(먹는 방송)도 철퇴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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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모두 32개 세부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에는 과도한 식사와 음주와 관련된 콘텐츠 방송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먹방 콘텐츠를 방송할 시에는 시정 명령과 함께 1만∼10만위안(170만∼1,7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법안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할 때 음식량에 대한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고, 또 같은 메뉴도 소량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손님이 많은 양의 음식을 남길 시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펀톈 런민대 농경대학 교수는 “중국은 쌀과 밀 등 두 가지 주요 곡물을 100%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량 수입을 다각화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음식물 낭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법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지웅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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