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주심을 이동원 대법관이 맡게 됐다. 이 대법관은 현 대법원 내에서 소수 의견을 전담하는 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주목 받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김 지사 상고심을 배당받아 이날부터 상고 이유와 관련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주심은 이 대법관이다. 대법원 3부는 이 대법관을 포함해 김재형·민유숙·노태악 대법관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 대법관은 2018년 8월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소수 의견을 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