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등을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물류 인프라 확충 △차량 등록제 전환 △표준계약서 도입 △종사자 쉼터 설치 등이 골자이다.
앞서 이 법안은 택배 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택배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