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일회용컵 보증금제 2022년 6월부터 시행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

2025년까지 폐기물 20% 감축

정부가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재사용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환경부는 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올해 대비 20% 줄이고,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고, 산업계와 협력해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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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한다. 또 제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2022년부터 업체별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일 계획이다. 음식 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음식과 용기 종류 등에 따라 두께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2년 6월부터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제도가 신설된다.

내년 1월부터는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포장과 사은품 및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포장지로의 재포장이나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한다. 이 같은 제도는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이달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현재 종이·유리·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해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해주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 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한다.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려면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며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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