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생활숙박시설'도 오피스텔 규제 적용

<서울시, 관리 기준 일괄 재정비>

집으로 쓰면서 각종 규제서 제외

건물 전체 숙박용으로 분양 못해




앞으로 서울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건물 전체를 생활숙박시설로 만들어 분양하는 방식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생활숙박시설도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해 건물 관리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숙박시설 관리 기준 일괄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3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은 유형상 호텔 등 숙박시설로 분류되나 건물 내부의 취사는 물론 분양, 주민등록신고 등도 가능해 아파트·주거형 오피스텔 같은 주택처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 최근 생활숙박시설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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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가 기존에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오피스텔만 비주거용도 의무 비율에서 제외했을 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생활숙박시설에도 오피스텔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상업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106곳 중 숙박시설이 이미 불허 용도로 지정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63곳에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개발할 때 토지로 기부 채납할 경우 건축물보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토지와 건축물 기부 채납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들을 검토한 결과 개발 이후 전반적인 건축물 연면적이 토지보다 건축물을 기부 채납할 때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며 “건축물 기부 채납 시 상한 용적률을 조금 낮추도록 산식을 바꿔 연면적 규모를 비슷하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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