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기소

등록 없이 기부금 모집한 혐의 적용해

전단살포 등 나머지 혐의는 계속 수사

박상학 “분리기소, 정치적 의도” 반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기부금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박 대표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며 2015년∼2019년경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자 박 대표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관련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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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과 관련해 박씨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온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수사 중인 혐의 중 일부만 떼어서 기소한다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 빠르게 사건 종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 절차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씨는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도 지난달 말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박 대표 측은 “법이 공포되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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