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 1,000명을 넘나들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에서는 최대한 재택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기 전에 직장 내외부에서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연말연시 집중 방역을 하겠다는 방역당국의 조치다. 직장인들이 점심 때 5인 이상 모여 식사하는 것도 금지됐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이전에 회사 재택근무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50% 재택근무 조치로 1주일에 3일 정도 회사로 출근하는 이모(29)씨는 “2조로 나눠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서장은 2조 모두를 만나는 등 언제든지 감염의 여지가 남아있다”며 “재택근무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리기 위해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에서는 최대한 재택근무를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퇴근길과 점심식사 시간도 직장인들에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다. 직장인 나모(30)씨는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더라고 출퇴근 시간에 많은 인파가 몰리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일부 기업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는데도 출퇴근 시간에 인파가 줄어든 것이 크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점심시간도 마찬가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5명 이상 점심 식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개인마다 따로 식사하러 가지 않는 한 3~4명 동료·상사와 같이 식사를 해야 하고 이 때 감염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김모(28)씨는 “근무 내내 마스크를 잘 착용해도 결국 점심식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음식을 나눠먹는 경우까지 있다”며 “점심시간에 대한 조치는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회사 의사결정권자의 재택근무에 대한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택근무가 불가한 필수 인력과 일부 업종 종사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에서는 비대면으로 업무가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회사 임원진들 사이에서는 ‘사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이 있다”며 “물론 비대면으로 근무하면 의사소통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감염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라고 지적했다. 나씨도 “최근 1,0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해 나오는데, 현행 재택근무 지침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에 확대 시행하는 강한 지침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