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 포장으로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비판에도 지난 추석 선물 세트 10개 중 6개는 과대 포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추석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된 추석 선물 세트 40종을 조사한 결과 62.5%가 포장 공간 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합제품(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에 해당하는 명절 선물 세트는 포장 공간 비율이 25% 이하여야 한다. 제품 부피가 전체 포장 상자 부피의 7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어기는 제조사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조사 대상 제품별로 보면 전통 장류 선물 세트의 포장 공간 비율이 평균 4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31.7%), 주류(28.9%), 화장품(25.3%) 등의 순이었다. 햄·식용유 세트와 생활용품 세트는 각각 21.5%, 15.2%로, 관련 기준을 준수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대기업에서 생산한 햄 세트나 생활용품 세트는 모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지켰다”며 “반면 전통 장류 등 중소기업 제품은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통업체에서도 이들 제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매년 선물 세트 과대 포장 논란이 계속되자 대형마트는 내년 설 선물 세트부터 친환경 포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포장재 이용을 줄이고 분리수거와 생분해, 재사용 등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이번 설 과일 선물 세트를 플라스틱, 스티로폼 대신 종이만을 이용해 포장한다. 배송 중 과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받침대는 종이 소재 제품으로 자체 개발했다. 정육 세트는 장바구니로 이용할 수 있는 보랭 백에 담아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기로 했다. 포장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버섯·인삼 세트도 마련했다.
홈플러스는 과일 선물 세트의 내부 칸막이를 플라스틱에서 종이 재질로 바꾸고, 수산과 축산 세트에 쓰이는 아이스 팩의 충전재는 젤 대신 물을 사용한 제품을 이용하기로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대 포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관련 자료도 만들어 협력사에 안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