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윤석열 판정승에…검찰총장 탄핵하자는 민주당

김두관 "사법 쿠테타, 모든 헌법 수단 총가동 해야"

"헌법재판소 문턱 못넘어...레임덕만 가속화" 우려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를 두고 윤석열 탄핵론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일단 들어준 상황에서 여당이 코너에 몰리자 탄핵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 결정과 관련,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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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은 언론-보수 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 동맹의 선봉장”이라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며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저는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며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 될 경우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 시키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헌법 65조와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면서도 “민주당이 174석을 가졌기에 의결 자체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최종 관문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 여권관계자 역시 “정치적 부담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기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며 “더 이상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감행하면 여권 전체가 몰락할 수 있어 찬성하는 의원들 자체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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