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도착한 후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려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주차를 하기 위해 승용차를 30m 가량 운전하다가 주·정차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