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리운전으로 집에 와놓고 주차하다 사고낸 60대 집유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도착한 후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려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주차를 하기 위해 승용차를 30m 가량 운전하다가 주·정차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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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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