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작업 전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한다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先)검토 후(後)작업’을 원칙으로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작업계획서를 검토 및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며 소규모 공사의 비상주 감리를 내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과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공공공사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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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의 동시 작업도 금지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연면적 2,000㎡ 미만의 소규모공사 감리의 경우 비상주 감리로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 및 확인을 함으로써 터파기 등 공정에 대한 품질 및 안전 등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고 감리세부기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최소3회→9회)하여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

한편 국토부는 현장중심의 촘촘한 감리업무 기준 적용으로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대폭 확대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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