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내년부터 측량업 등록 기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측량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두 개 이상의 측량 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측량업은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뉜다. 현재로서는 업종별로 갖춰야 하는 인력과 장비 등 등록 기준이 다르게 돼 있어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하려면 인력 등을 중복으로 보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측량업자의 영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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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령에는 시·도의 측량업 등록 사무를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시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측량업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자체 측량업 등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측량업종 간 기술인력·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측량업자의 영업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 말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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