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은희, 서울시·정부 반대에도 "재산세 환급 시작...공시가 동결해야"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와 정부의 반대에도 재산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조 구청장은 “세금 폭탄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너무 안타깝다”며 “공시가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조 구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서초구가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23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 대한 구 세분 재산세의 50%를 깎아드리려는 것”이라며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당장 28일부터 주민들에게 환급신청서가 동봉된 환급안내문을 발송한다”며 “10일 간의 공지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했다.


앞서 서초구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區)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조례를 지난 10월 공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조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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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에서 1가구 1개 주택자 과세자료를 협조해준다면 주민들을 상대로 일일이 환급신청서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 없다”며 “그런데 아무리 자료협조 공문을 보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또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6억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시에서 6억~9억원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 3,000명이 재산세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KB아파트 10월 기준)이 9억 2,093만원이다. 6억~9억원 사이 아파트가 재산세 폭탄을 맞아야 할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위가격도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것”이라며 “세금 폭탄에 고통 받는 주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감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절차를 도와야 하고, 정부는 당장 공시가를 동결해야 한다”며 “세금을 마구 거둬서 선거할 때만 돈을 뿌리고, 정작 사야 할 코로나 백신은 기회가 와도 사지 않고, 그래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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