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의무 부과 방침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 여부에 조첨을 두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한 국내 게임·음원·웹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 구글은 내년 9월부터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콘텐츠 업계의 영업이익 감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료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 돼 관련 콘텐츠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통해 관련 OS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사업자다. 음원 서비스의 경우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창작자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수수료가 올라갈 경우 창작자 몫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에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내년 초 구글에 보낼 계획이다. 이달 중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OS 탑재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전원회의를 열어 구글의 경쟁 OS 방해 혐의, 앱 독점 출시 요구에 관한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취임 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구글과 관련해 여느때 대비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