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수도권 '2.5단계+α' 내달 3일까지 연장

패스트푸드점 '방역 수칙' 개선

커피 주문하면 매장서 못 마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내년 1월 3일까지 현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 수가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지만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28일로 종료될 예정인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하며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방역 및 의료 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을 통한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식당·카페 관련 수칙을 일부 개선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간 취식이 가능하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베이커리 카페 등과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할 시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무인 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등의 조치도 비수도권까지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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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말연시 특별 대책이 종료되는 내년 1월 3일 이후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근시안적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단계 격상이 아니더라도 6일·2주일 등 단기적으로만 적용되는 정책이 아닌 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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