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발생한 경기도 구리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은 인근 별내선 터널 공사 때문으로 파악됐다. 시공사가 지반보강 대책 등 적절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땅 꺼짐이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구리시 지반침하 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구리시 지반침하 사고는 지난 8월 26일 교문동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직경 16cm, 깊이 21m의 땅 꺼짐 현상이다. 당시 상수도관이 파열돼 다량의 용수가 흘러나왔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이후 터널·토질·법률 등 전문가 8명을 꾸려 사고조사 원인을 파악해 왔다. 사고조사위원회는 4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인근 별내선 터널 공사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상수도관을 조사한 결과, 노후로 인한 파열은 아닌 것이 드러났고 시공사가 터널 공사와 관련 지반보강 대책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 사고위치 배후면에서 취약지반 존재가 확인됐는데 시공사가 적절한 조치 없이 터널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또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기 열흘 전에 이미 굴착시 과도한 유출수가 흘러들어오는 등 전조가 나타났는데 시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구리시 지하조사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취약구간에 대해 시추조사 간격을 50m당 최소 1개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지질자료 등 취득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인해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했다. 또 굴착면 지면상태를 상시 확인하도록 전문기술자를 배치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도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 발주처, 인·허가기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행정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