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가운데 1조3,000억원 이상의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적절한 심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지자체와 나눠야 할 복지·문화 시설 사업비도 1조원 이상을 기준보다 과다하게 국고에 배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했다. 행복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총괄 기관이다. 감사원은 지난 5월11일부터 15일 간 이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서 500억원 이상이 지출되는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행복청은 2018년 11월 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평생교육원 등 1,202억원 규모의 3개 신규사업을 개발계획에 반영해 추진했다. 또 200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가 예산을 500억원 이상 투입하는 30개 사업 중 10개 사업(1조 2,443억 원)을 위원회 심의 없이 추진했다.
행복청은 아울러 행복도시 내 복지·문화시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합리적인 사업비 부담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광역복지센터 6개(2,894억 원)와 복합커뮤니티센터 21개(1조 249억 원) 건립사업의 총사업비 전액을 국가 부담으로 배치했다. 일반적으로 복지·문화시설 등은 대부분 지자체 재원으로 설치하고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시나 행복도시 건설의 경우만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한다. 지자체와 민간의 부담으로 계획된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도 총사업비 3,995억 원의 70%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2003년 기준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국가예산 지출액은 8조5,000천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행복청은 적정한 물가지수를 개발해 사업비 계산에 활용하지도 않았다. 의료용지를 2018년 3월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인구당 병상 수가 줄어든 점과 2015년 11월 주차장 용지 계획을 변경하면서 생활권마다 주차장 용지 비율 격차를 유발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행복청장에게 사업비를 지자체 등과 분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 심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