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의료기기 본사, 대리점에 영업비밀 요구 못한다

공정위, 의료기기 등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석유유통 업종에도 전속거래 강요 금지




의료기기 본사가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이나 판매가격과 같은 영업비밀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가전, 석유유통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강제되지는 않지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100점 만점에 20점을 차지해 도입하려는 업체가 많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의료기기 업종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처 현황, 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이 정보 제공 요청을 정당하게 거절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공급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금지했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대리점의 14.6%가 판매가격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료기기 본사가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정보를 받아 거래처를 빼앗은 뒤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가격 정보를 받아 마진율을 따져 공급가격을 후려치는 등의 ‘갑질’이 차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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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업종은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합리적 이유 없이 타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리점이 공급받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과 직영점 판매가격보다 높을 경우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주유소 등 석유유통 업종도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했다. 상품 발주 후 공급가격이 변동됐을 경우 대리점이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요청권을 규정했다. 대리점 자금, 시설물,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공급업자의 지원 사항은 별도 계약이나 약정서로 정하고 대리점이 지원 관련 채무를 완전히 상환했을 때는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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