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 해제를 명령했다.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특별 조치를 한 것이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9만건에 대한 수배 해제를 명령했다. 또한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적으로 유예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다른 교정시설로 확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교정시설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